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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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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92조부터 제98조까지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6.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