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3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187조(우편송달)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