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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794호, 2025. 9. 30., 일부개정]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794호, 2025. 9. 3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ㆍ인사ㆍ복무ㆍ보수ㆍ회계ㆍ물품ㆍ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0. 1.>

1.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개선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3.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교육[민주적이고 양성(兩性) 평등적인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4.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5.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6.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7.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8.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