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11. 5.] [대통령령 제34985호, 2024. 11. 5., 일부개정]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 9. 9., 2007.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