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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6. 2. 27.] [국토교통부령 제1567호, 2026. 2. 27., 일부개정]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6. 2. 27.] [국토교통부령 제1567호, 2026. 2. 2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이란 각각 영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6. 2. 27.>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 1. 18., 1999. 5. 11., 2026. 2. 27.>

제17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물 및 대지의 일부가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제68조제77조를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임시사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 1. 18., 1999. 5. 11., 2000. 7. 4., 2006. 5. 12., 2008. 12. 11., 2012. 12. 12., 2026. 2. 27.>

④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 5. 11., 2026.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