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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 2.] [국토교통부령 제1553호, 2025. 12. 30., 타법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 2.] [국토교통부령 제1553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은 영 별표 1에 따른 업종별 및 주력분야별로 평가한다. 다만,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3., 2013. 3. 23., 2014. 12. 31., 2020. 3. 2., 2020. 10. 7., 2021. 8. 31., 2024. 10. 16.>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건축공사업에 한정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토목분야와 건축분야를 구분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평가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별표 3 제2호에 따른 전문공사 공사실적의 세부공사종류별 평가

②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은 최근 3년간 공사실적(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는 산업ㆍ환경설비의 제조실적을 포함한다)의 연차별 가중평균액, 자본금, 재무구조, 건설기술인보유현황 및 기술개발투자실적, 건설공사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실적, 제86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체불 이력 및 건설기술인 교육이수 실적 등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별표 1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별표 2에 따라 각각 평가한다. <개정 2002. 9. 18., 2005. 1. 15., 2007. 12. 31., 2014. 12. 31., 2019. 3. 26., 2020. 3. 2., 2020. 10. 7.>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신고를 한 경우 양수인의 시공능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평가한다. 다만, 건설업의 양도가 제18조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 8. 26.>

제17조제4항에 따른 상속인, 제1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의 시공능력은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 법인의 시공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라 새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3. 8. 26., 2010. 6. 29., 2020. 3. 2.>

⑤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을 새로이 평가하는 경우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법인의 공사실적은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의 공사실적에 합산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를 신청하지 못한 건설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가 시공능력의 평가를 신청한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1., 2020. 3. 2.>

1. 제9조에 따라 새로 건설업을 등록한 자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또는 제575조에 따라 복권된 자

3. 제82조의2제3항제8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이 취소되거나 법원의 판결 등으로 집행정지 결정이 된 자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시 이후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평가액은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4. 12. 31., 2016. 6. 13., 2020. 3. 2.>

1. 부도가 발생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공능력의 평가를 신청한 건설사업자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시공능력의 공시일 전까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의 경영평가액은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4. 12. 31., 2016. 6. 13., 2020. 3. 2.>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시공능력을 재평가받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재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6. 6. 13., 2020. 3. 2.>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받은 경우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0조에 따라 공동관리절차가 종료된 경우

⑩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건설공사실적에 해당하는 금액(제4호의2,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을 해당 건설사업자의 실적에 합산한다. <개정 2002. 9. 18., 2007. 12. 31., 2011. 11. 3., 2014. 12. 31., 2016. 6. 13., 2020. 3. 2., 2020. 10. 7.>

1.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 한정한다)이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2.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각 호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업종으로 시공한 경우(제4호 및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삭제 <2007. 12. 31.>

4.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계획ㆍ관리 및 조정한 경우

4의2.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계획ㆍ관리 및 조정한 경우

5.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업에 속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경우

6. 삭제 <2011. 11. 3.>

6의2.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6의3. 제29조제3항제1호제2호에 따라 하수급인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6의4. 제2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7.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의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계획ㆍ관리 및 조정한 경우

8.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26조의3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로서 수급인이 해당 발주자가 구입한 자재를 공급받아 설치한 경우

⑪ 제4항 단서 및 제6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1., 2016. 6. 13.>

[전문개정 1999.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