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①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②시험의 제1차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에 의하고, 제2차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에 의한다.
①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6. 27.>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08. 7. 24., 2025. 12. 30.>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1. 4. 4., 2012. 2. 2., 2023. 6. 27.>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수수료 전액
2.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낸 수수료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수수료 전액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수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5. 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①제1차시험에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제2차시험에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안에서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전문개정 200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