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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9. 15.] [대통령령 제34881호, 2024. 9. 10., 타법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시행 2024. 9. 15.] [대통령령 제34881호, 2024. 9. 10.,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낙후된 도심 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지 육성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 4. 10., 2021. 1. 26.>

1. 주요 역세권,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2. 역세권의 체계적ㆍ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3.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結節地)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제51조제1항제8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2. 4. 10.>

1. 철도, 항만, 공항, 공장, 병원, 학교, 공공청사, 공공기관, 시장, 운동장 및 터미널

2.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51조제1항제8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 4. 10., 2018. 7. 17.>

1. 대규모 시설의 이전에 따라 도시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고 지역거점 육성이 필요한 지역

3.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제51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3. 6. 30., 2005. 9. 8., 2009. 8. 5., 2012. 4. 10., 2018. 11. 13.>

1.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도시

2.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3. 지하 및 공중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4. 용도지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열람공고된 지역

5. 삭제 <2012. 4. 10.>

6.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7.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와 접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연녹지지역

8.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

제5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호의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18. 7. 17.>

1.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다만, 녹지지역으로 지정 또는 존치되거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사업 등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3.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제목개정 2012.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