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6. 7. 30.] [대통령령 제36371호, 2026. 6. 2., 일부개정]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ㆍ재산의 변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업, 퇴직, 휴직, 실직, 복직 등 근로상태의 변경에 따라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이 새로 발생, 증가, 감소 또는 소멸된 경우
2. 사업자등록, 휴업ㆍ폐업 등 사업상태의 변경에 따라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소득이 새로 발생, 증가, 감소 또는 소멸된 경우
3. 예금, 증권, 채권, 연금상품 등의 구매 및 환매에 따라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이자소득 및 연금소득이 새로 발생하거나 소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