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15.]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9호, 2026. 7. 15., 일부개정]
제61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설치의 기준 등) 법 제44조제5항 및 제1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ㆍ방지시설의 설치 및 검사ㆍ측정결과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기준 등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3. 5. 24., 2019. 7. 16., 2021.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