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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8. 1.] [대법원규칙 제3264호, 2026. 6. 25., 일부개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8. 1.] [대법원규칙 제3264호, 2026. 6. 25.,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송달받을 자가 전자소송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1일당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을 법 제11조제4항 단서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 기간의 마지막 날 오전 9시 이후에 전자소송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게 된 때에도 1일을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전자소송시스템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그 사용을 일시 중단한 경우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사전에 공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