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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시행 2026. 10. 12.] [대법원규칙 제3278호, 2026. 10. 12., 일부개정]

민사소송규칙

[시행 2026. 10. 12.] [대법원규칙 제3278호, 2026. 10. 1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구조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한다.

①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조결정을 한 사건에 관하여 증거조사나 서류의 송달을 위한 비용, 그 밖에 당사자가 미리 내야 할 소송비용을 지출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면이나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경비출납공무원에게 그 소송비용의 대납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