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시행 2026. 11. 1.] [대법원규칙 제3280호, 2026. 10. 12., 일부개정]
제13조(즉시항고이유의 기재방법) ①즉시항고의 이유는 원심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②제1항의 사유가 법령위반인 때에는 그 법령의 조항 또는 내용과 법령에 위반되는 사유를, 사실의 오인인 때에는 오인에 관계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