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시행 2025. 7. 12.] [대법원규칙 제3217호, 2025. 6. 26., 일부개정]
제75조(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율) 법 제130조제7항과 법 제138조제3항(법 제14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이율은 연 100분의 12로 한다. <개정 2015. 10. 29., 2019. 8. 2.>
[전문개정 2003.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