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3. 20.] [재정경제부령 제15호, 2026. 3. 20., 일부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3. 20.] [재정경제부령 제15호, 2026. 3. 2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영 제27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사용자”란 해당 부동산사용자들 중 부동산소유자와 최근친인 사람을 말하며, 최근친인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최연장자를 말한다. <신설 2019. 3. 20., 2026. 1. 2.>

② 영 제27조제3항 계산식 및 영 제32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개정 2019. 3. 20., 2026. 1. 2.>

③영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9. 3. 20., 2026. 1. 2.> @@LATEX@@\frac{각연도부동산무상사용이익}{\left(1 + \frac{10}{100}\right)^{{\mathcal{n}}}}@@/LATEX@@

n: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전문개정 2016.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