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시행 2026. 7. 29.] [대법원규칙 제3271호, 2026. 7. 29., 일부개정]
법 제20조의2제1항제22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10. 4., 2018. 1. 31., 2021. 9. 30., 2023. 8. 31., 2024. 3. 28., 2024. 10. 4., 2026. 3. 27.>
1. 법 제20조의2제1항제16호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산관리자인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1의2. 법 제20조의2제1항제16호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산관리자인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 주식회사
1의3. 법 제20조의2제1항제16호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산관리자인 새도약기금 주식회사
2.「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및 동 법인이 운영하거나 지원ㆍ감독하는 신용대출사업자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 제20조의2제1항제18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자가 청구 채권의 자산보유자인 유동화전문회사
[본조신설 2014.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