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타법개정]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23. 5. 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 제24호 및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의 용도의 건축물로서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해당 건축물의 건축 목적, 기능, 설계 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별표 2에 따른 비율 이상
2. 제1호 외의 건축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② 제1항제1호에서 “연면적”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되, 하나의 대지(垈地)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등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보급과 기술개발의 촉진 및 산업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9. 17.]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설치의무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대표자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경우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이하 “설치계획서”라 한다)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설치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설치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9. 17.]
①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반영하였는지 확인한 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설치의무기관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