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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 [총리령 제2150호, 2026. 9. 1., 일부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 [총리령 제2150호, 2026. 9. 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식품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제적 행사나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이 필요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제8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0. 3. 19., 2010. 12. 30., 2013. 3. 23., 2014. 5. 9.>

1.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2.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② 법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은 영양사나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조리사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조리사 교육과 영양사 교육을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5. 9.>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교재를 제공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2013. 3. 23., 2024. 11. 15.>

① 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한 기관이 실시한다. <개정 2010. 3. 1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2. 집단급식 위생관리

3.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4.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3. 19.,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