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0. 2.] [국토교통부령 제1167호, 2026. 10. 2., 일부개정]
①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요청 또는 폐차지시를 받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등록한 해당 사업장에서 자동차를 인수하고 폐차요청 또는 폐차지시를 한 자동차소유자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1., 2010. 2. 18.>
②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관계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하고 이를 3년간(제2호의 경우에는 10년간을 말한다)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8., 2018. 6. 27.>
1. 삭제 <2015. 7. 7.>
2. 별책 9의 폐차인수증명서발급대장
3. 별책 10의 말소등록신청대행대장
4. 폐차요청서(제141조제1항 각호의 첨부서류 사본을 포함한다)
5. 별지 제95호서식의 중고부품점검표
③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내에서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포함되도록 앞ㆍ뒷면 전체 사진을 촬영하고, 촬영한 사진(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을 포함한다)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7., 2018.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