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5호, 2026. 9. 30., 타법개정]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특정 전기통신 분야 또는 특정 금지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2.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