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6. 6. 30.] [대통령령 제36487호, 2026. 6. 30., 일부개정]
① 삭제 <2019. 6. 18.>
②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 임용되는 특수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11. 8. 22., 2013. 11. 20., 2019. 6. 18.>
③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하되, 제4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대체하는 시험과목은 가산대상 과목에서 제외하며, 가산대상자격증 및 가산비율ㆍ방법ㆍ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6. 18., 2025. 6. 2.>
[전문개정 2009. 2. 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대상자의 각 과목(「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의 시험으로 대체한 과목은 제외한다)별 득점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점수를 가산한다. 다만,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한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30., 2025. 6. 2.>
1.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를 가산하는 대상자
나. 법 제34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
2. 각 과목별 만점의 3퍼센트를 가산하는 대상자: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취업지원의 대상이 될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17. 3. 8., 2021. 4. 6., 2025. 6. 2.>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7.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2항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을 받아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0퍼센트(가산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5.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