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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3. 3.] [대통령령 제36157호, 2026. 3. 3., 일부개정]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3. 3.] [대통령령 제36157호, 2026. 3. 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보험가입자나 피보험자는 제18조에 따라 보험금을 받으려면 보험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손해 발생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 발생의 통지를 받은 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실시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을 결정하고 보험금 결정 후 7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전문개정 2008.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