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1. 26.] [여성가족부령 제211호, 2024. 11. 26., 일부개정]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7. 22., 2015. 12. 14.>
[전문개정 2012. 6. 29.] [제목개정 2014.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