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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6. 23.] [행정안전부령 제406호, 2023. 6. 23., 일부개정]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소방용품품질관리규칙 )

[시행 2023. 6. 23.] [행정안전부령 제406호, 2023. 6. 2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37조제1항제10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형식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법 제37조제10항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 사항 또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소방용품(이하 “형식승인결합소방용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형식승인결합소방용품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의 견본품(見本品)과 함께 기술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7. 9., 2014. 11. 19., 2017. 2. 15., 2017. 7. 26., 2022. 7. 27., 2023. 6. 23.>

1. 소방용품의 설계도(소화약제, 방염제 등 고정된 형태가 없는 소방용품은 제외한다)와 명세서 각 2부

2. 견본품과 부품의 사진 각 2부

3. 수입신고확인증 사본(수입한 소방용품만 해당한다) 2부

4. 시험시설의 명세서(제2항 본문에 따라 시험시설을 직접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 2부

5. 소방용품의 설치 또는 사용 명세서(제3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2부

6. 시험시설의 사용계약서(제3항제2호에 따라 시험시설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하며, 사용계약을 체결한 시험시설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부

7.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의 일부에 대하여 이미 형식시험을 한 경우 그 결과에 관한 자료(제7조제2항에 따라 형식시험의 일부를 생략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8. 형식승인 등의 특례 적용 대상 확인 서류 사본(제13조에 따라 형식시험 등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부

9. 물질안전보건자료[소화약제 및 방염제(방염도료는 제외한다)만 해당한다] 2부

제37조제1항제10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험시설기준에 맞는 시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7. 2. 15., 2017. 7. 26., 2023. 6. 23.>

1. 제37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별표 4에 따른 시험시설기준

2. 제37조제10항에 따라 형식승인결합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시설기준과 별표 4에 따른 시험시설기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험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2. 15.>

1.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수입 당사자의 건축물에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을 수입하는 자(이하 “실수요자”라 한다)가 소방용품을 직접 수입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2. 소방용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제2항 각 호에 맞는 시험시설을 갖춘 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