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32호, 2026. 6. 23., 타법개정]
① 법 제13조의2제4항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업종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3. 15.>
1. 해당 다중이용업소가 속한 업종의 화재발생빈도
2.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면적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개된 법령위반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5.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표된 안전관리우수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소방청장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2. 3. 15.>
[본조신설 2016. 7. 26.] [제9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4는 제9조의5로 이동 <2020.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