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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8. 4.] [대통령령 제36561호, 2026. 8. 4., 일부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가맹사업법 시행령 )

[시행 2026. 8. 4.] [대통령령 제36561호, 2026. 8. 4.,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8. 12. 18., 2026. 8. 4.>

1.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이하 이 항에서 “주사무소소재지”라 한다)가 서울특별시인 경우: 서울특별시장

2. 주사무소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경우: 인천광역시장

3. 주사무소소재지가 경기도인 경우: 경기도지사

4. 주사무소소재지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인 경우: 해당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5. 주사무소소재지가 그 밖의 지역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② 가맹본부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10. 13., 2012. 5. 7., 2018. 12. 18., 2021. 11. 19., 2026. 8. 4.>

1. 정보공개서[문서 형태의 정보공개서와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적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맹본부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운영 중인 직영점 및 가맹점 목록(대표자, 소재지, 직영점 영업개시일, 가맹계약 체결일 및 전화번호를 적어야 한다)

4. 가맹계약서 양식 사본

5.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근무 중인 임직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직영점의 운영 사실 및 그 운영기간을 확인할 수 있거나 제5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그 밖에 정보공개서 내용과 관련있는 서류로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 10. 13., 2018. 12. 18., 2026. 8. 4.>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맹본부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등록신청하는 때에는 법인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3. 사업자등록증명(제4항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증을 내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확인하거나 신청인이 제출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등록신청일부터 30일( 제6조의4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가 다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가맹본부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서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하며,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이하 “가맹정보시스템” 이라 한다)에 등록에 관한 사항을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10. 10. 13., 2014. 2. 11., 2018. 12. 18., 2026. 8. 4.>

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회에 한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가맹본부에 필요한 내용의 변경 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3., 2018. 12. 18., 2026. 8. 4.>

1. 정보공개서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일부 내용이 빠진 경우

2.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⑥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해야 하고, 그 사실을 가맹본부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0. 10. 13., 2018. 12. 18., 2026. 8. 4.>

1.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는 경우

2. 제5항에 따른 변경 또는 보완 요구에 가맹본부가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⑦ 가맹본부가 제5항에 따른 변경 또는 보완 요구에 따른 경우에는 그 요구에 따른 날을 등록신청을 한 날로 본다. <개정 2010. 10. 13., 2018. 12. 18.>

⑧ 가맹본부는 가맹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 10. 13., 2018. 12. 18.>

[본조신설 2008. 1. 31.]

제6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변경등록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 2. 11.>

제6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신설 2014. 2. 11.>

③ 가맹본부는 별표 1의2에서 정한 변경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표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맹본부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와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변경등록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 5. 7., 2014. 2. 11., 2018. 12. 18., 2026. 8. 4.>

1. 변경된 정보공개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변경등록 및 거부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의2제1항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의2제4항 중 “30일”은 “20일”로 본다. <개정 2010. 10. 13., 2014. 2. 11., 2018. 12. 18.>

제6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변경신고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 10. 13., 2014. 2. 11.>

⑥ 가맹본부는 별표 1의2에서 정한 변경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표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서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맹본부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와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변경신고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해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 10. 13., 2012. 5. 7., 2014. 2. 11., 2018. 12. 18., 2026. 8. 4.>

⑦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 또는 제6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으면 가맹정보시스템에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을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0. 10. 13., 2014. 2. 11., 2018. 12. 18., 2026. 8. 4.>

⑧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거나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공개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1.>

⑨ 삭제 <2016. 9. 29.>

⑩ 삭제 <2016. 9. 29.>

⑪ 가맹본부는 가맹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거나 제6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 9. 29.>

[본조신설 2008. 1. 31.]

① 삭제 <2017. 3. 20.>

②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공개일 10일 전까지 가맹본부에 이를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2. 11., 2018. 12. 18., 2026. 8. 4.>

1. 공개 목적과 공개 기간

2. 공개 내용

3. 공개 방법

4. 가맹본부의 정정 또는 비공개 요구 방법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가맹본부는 공개하는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제6조의2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의 정정 또는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가맹본부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정보공개서의 공개 내용을 변경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0., 2018. 12. 18.>

④ 삭제 <2012. 5. 7.>

[본조신설 2008.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