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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8. 4.] [대통령령 제36561호, 2026. 8. 4., 일부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가맹사업법 시행령 )

[시행 2026. 8. 4.] [대통령령 제36561호, 2026. 8. 4.,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1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종에 속하는 가맹본부만을 조합원으로 하는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발기인이 10명 미만이라도 해당 업종에 속하는 가맹본부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1. 31.]

제15조의3제6항에 따른 정관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금과 그 납부방법 및 그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총회에 관한 사항

9.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융자에 관한 사항

12.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4. 해산과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5.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공제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민법 제42조제2항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8. 1. 31.]

①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마치고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실적 등을 포함한 사업실적보고서 및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를 포함한 결산보고서를 3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8. 4.>

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주사무소(지부가 있으면 포함한다)에 갖추어 두고, 재무상태표는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6. 8. 4.>

[본조신설 2008.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