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9. 30., 일부개정]
①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의하며, 국세청장이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동신고서에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1998. 4. 1., 1998. 12. 31., 2008. 2. 29., 2025. 12. 30.>
②법 제7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7. 2. 28., 2008. 2. 29., 2010. 2. 18., 2019. 2. 12., 2025. 12. 30.>
1.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2.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3. 그 밖에 사업장의 현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2007. 2. 28.>
④ 법 제78조제3항에서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9. 2. 12., 2025. 12. 30.>
1.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2.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3.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유사한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
⑤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업장 현황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31., 1998. 12. 31., 2007. 2. 28., 2019. 2. 12.>
1.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장현황신고서 내용 중 수입금액 등 기본사항의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3. 매출ㆍ매입에 관한 계산서 수수내역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제목개정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