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343호, 2026. 5. 22., 일부개정]
제167조의9(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법 제104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3호에 따른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