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4. 12. 27.] [대통령령 제35089호, 2024. 12. 24., 타법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후단에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 9. 21., 2020. 9. 29.>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전문개정 2008. 8. 21.] [제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8조로 이동 <2013.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