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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6. 24.] [대통령령 제36441호, 2026. 6. 23., 일부개정]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6. 24.] [대통령령 제36441호, 2026. 6. 2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96조의2(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9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2025. 12. 30.>

[제목개정 2020.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