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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 9. 10.] [대통령령 제34886호, 2024. 9. 10., 일부개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전통시장법 시행령 )

[시행 2024. 9. 10.] [대통령령 제34886호, 2024. 9. 1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5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이하 “일반주거지역”이라 한다)이나 준주거지역(이하 “준주거지역”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호 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이하 “준공업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 6. 28.>

제51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3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 4. 10.>

③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용적률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