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결과내검색 저장 인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 9. 10.] [대통령령 제34886호, 2024. 9. 10., 일부개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전통시장법 시행령 )

[시행 2024. 9. 10.] [대통령령 제34886호, 2024. 9. 1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53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상 4배 이하의 높이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 11. 16.>

②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변의 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