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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2. 5.] [행정안전부령 제608호, 2026. 2. 5., 일부개정]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2. 5.] [행정안전부령 제608호, 2026. 2. 5.,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조제1호의2에서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2021. 7. 2., 2023. 3. 27., 2026. 2. 5.>

1. 경상적 세외수입

가. 재산임대수입

나. 사용료수입

다. 수수료 수입

라. 사업수입

마. 징수교부금수입

바. 이자수입

2. 임시적 세외수입

가. 재산매각수입

나.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

다. 보조금 반환수입

라. 기타수입

3.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등

가. 과징금

나. 이행강제금

다. 부담금(제2호나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제외한다)

라. 변상금

마. 과태료

바. 환수금

사. 범칙금

4. 지난연도수입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세부적인 구분 및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41조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