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7. 1.] [행정안전부령 제628호, 2026. 7. 1., 타법개정]
①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119구급차의 배치기준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4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그 밖에 119구급차 차량의 성능ㆍ특성, 표식 및 도장 등 표준규격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2019. 8. 1.>
[본조신설 2017.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