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6. 6. 30.] [국토교통부령 제1551호, 2025. 12. 29., 일부개정]
제21조의7(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제20항에 따라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별표 1의3에 따른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ㆍ포장 및 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1. 28.>
1. 삭제 <2022. 1. 28.>
2. 삭제 <2022. 1. 28.>
[본조신설 201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