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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4. 7. 1.] [대통령령 제34546호, 2024. 6. 4., 일부개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 약칭: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

[시행 2024. 7. 1.] [대통령령 제34546호, 2024. 6. 4.,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물건이 아닐 것

가. 소각(燒却) 또는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활동에 사용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 또는 물건은 제외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왕겨, 쌀겨 및 커피찌꺼기만을 사용하여 제조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바이오디젤(폐식물성유ㆍ폐동물성유를 사용하여 제조한 연료를 말하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 성토재, 복토재, 도로의 기층재ㆍ보조기층재, 채움재 등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에 접촉시켜 사용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2.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물질 또는 물건의 순환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용도에 따라 사용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