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602호, 2025. 6. 25., 일부개정]
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한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이혼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합의한 기간
2.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
③ 법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