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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6. 3.] [국토교통부령 제1595호, 2026. 6. 2., 일부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6. 3.] [국토교통부령 제1595호, 2026. 6. 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종사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제14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별표 24의 자동차매매사원증(이하 “매매사원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아 영업기간 중 이를 달도록 해야 한다. <개정 1999. 2. 19., 2010. 2. 18., 2012. 11. 23., 2018. 6. 27., 2023. 6. 9., 2024. 7. 31.>

②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2. 11. 23., 2018. 6. 27., 2023. 6. 9., 2024. 7. 31.>

1. 폐업하거나 매매종사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지체 없이 매매사원증을 제14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 반납

2. 휴업하거나 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매매사원증을 그 기간 동안 제14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 보관

3. 고용 중인 매매종사원의 매매사원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체 없이 제14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매매사원증을 재발급

제14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매사원증을 발급하거나 반납받은 경우 또는 이를 보관하게 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그 명단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3., 2024. 7. 31.>

④ 삭제 <2012.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