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① 법 제3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4. 30., 2022. 11. 29.>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ㆍ스프링클러설비등ㆍ물분무등소화설비의 송수구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소화용수설비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ㆍ다목ㆍ바목에 따른 연결송수관설비ㆍ연결살수설비ㆍ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
② 시장등은 법 제32조제6호에 해당하는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19. 4. 30.>
[본조신설 2018. 8. 7.] [제목개정 2019.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