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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시행령
[시행 2026. 3. 27.] [대통령령 제36224호, 2026. 3. 27., 일부개정]

아동수당법 시행령

[시행 2026. 3. 27.] [대통령령 제36224호, 2026. 3. 2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 이하 같다)에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아동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아동수당을 입금한다. 다만, 수급아동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아동복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급아동의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이하 “대리수령인”이라 한다)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1.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보호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수급아동 또는 대리수령인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입금을 받으려는 수급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수령인(제2항 단서의 경우에 한정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대리수령인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아동수당을 입금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유, 입금할 아동수당의 사용목적 및 다른 용도로의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대리수령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수령인이 체신관서나 은행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수급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수령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⑥ 아동수당은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급하되, 수급아동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전입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인 경우: 현 주소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전입일이 그 달의 16일 이후인 경우: 전 주소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제4조제1항제6항에 따른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2. 2. 3., 2026. 3. 27.>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면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자료의 제출 기한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6. 3. 27.>

1. 관할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2. 상품권의 지급 방법ㆍ금액 및 예산 조달방법 등의 세부사업계획

3. 아동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26. 3. 27.>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품권에 의한 아동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2. 2. 3.>

[제목개정 2022. 2. 3.]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나 보호자의 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을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의 보육서비스 이용권이나 「아이돌봄 지원법」 제21조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권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