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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6. 11.] [대통령령 제34565호, 2024. 6. 11., 일부개정]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6. 11.] [대통령령 제34565호, 2024. 6. 1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소방장비의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1. 1. 5., 2023. 5. 15.>

1. 제품심사기준: 소방장비의 구조ㆍ기능ㆍ성질ㆍ상태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기본규격에 따른 기준

2. 현장심사기준: 소방장비의 제조시설ㆍ시험시설 및 그 인력과 품질관리체계에 관한 기준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이하 “인증신청자”라 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으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심사, 제품심사,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인증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와 관련된 시험ㆍ측정의 일부를 해당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심사 및 현장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증심사 대상 소방장비의 일부 구조 등에 대하여 이미 제품심사를 실시하여 제품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2. 인증심사 대상 소방장비의 제조시설 등에 대하여 이미 현장심사를 실시하여 기술적 생산요건 등이 현장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 결과 인증을 받으려는 소방장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인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인증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3조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인증신청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검토한 결과와 그 사유를 인증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인증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소방장비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소방장비명

2. 인증번호, 인증일자, 인증기관

3. 제조자 또는 판매자

4. 공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소방장비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3조에 따른 소방장비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① 인증신청자는 제11조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기관의 장이 산정한 수수료를 해당 인증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수수료를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