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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6. 11.] [대통령령 제34565호, 2024. 6. 11., 일부개정]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6. 11.] [대통령령 제34565호, 2024. 6. 1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1조제3항에서 “소방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란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0. 12. 15.>

1. 소방펌프차

2. 소방물탱크차

3. 소방화학차

4. 소방고가차

5. 구조차(크레인, 견인장치 등 특수장치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장비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검사를 대행하게 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소방장비 전문기관에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