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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0. 2.] [국토교통부령 제1167호, 2026. 10. 2., 일부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0. 2.] [국토교통부령 제1167호, 2026. 10. 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법 제47조의6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자동차의 결함 또는 하자와 무관한 사고 등으로 자동차의 가치가 현저히 훼손된 경우에는 법 제47조의9에 따른 중재부가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LATEX@@환불금액 = 총판매가격 \times \left(1- \frac{환불시주행거리\left(km\right)}{150,000}\right) + 필수비용\left(취득세,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right)@@/LATEX@@

② 법 제47조의6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당 하자차량과 동일한 차량의 생산 종료ㆍ중단 또는 차량의 성능 개선 등으로 인하여 해당 차량과 같은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아니하여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8.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