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10. 6.] [국토교통부령 제1631호, 2026. 10. 6., 일부개정]
제24조의5(건축자재 표면에 정보를 표시해야 하는 단열재) 법 제52조의4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단열재”란 영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열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9.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