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청원심사규칙
[시행 2024. 6. 22.] [국회규칙 제239호, 2023. 6. 21., 일부개정]
① 국민동의청원을 하려는 자는 전자청원시스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청원의 취지와 이유, 내용을 기재한 청원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원서와 관련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원서가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고 제3조에 따른 불수리사항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경우 의장은 제3항에 따른 동의절차를 위하여 해당 청원서를 지체 없이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이 경우 의장은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3조에 따른 불수리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개된 청원서는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2. 9.>
④ 전자청원시스템의 장애나 유지ㆍ보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중단된 기간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찬성 및 동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찬성 및 동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3. 6. 21.>
1. 사용이 중단된 기간이 1시간 이상 24시간 이하인 경우: 1일
2. 사용이 중단된 기간이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24시간당 1일로 계산하되, 그 나머지 시간은 1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1. 9.]
① 의장은 청원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6. 21.>
② 의장은 청원사항이 제1항에 따라 불수리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원소개청원의 경우 청원자와 소개의원에게,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청원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소개청원의 청원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자에게,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에게 각각 통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 9.]
① 청원이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불수리된 때에 청원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의원소개청원의 경우 소개의원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1. 9., 2023. 6. 21.>
② 의장은 의원소개청원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먼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9.>
③ 의장은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동의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9.>
① 의원소개청원의 청원자가 청원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자와 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 철회서를 서면 또는 전자청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자가,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이 각각 서명날인한다. <개정 2020. 1. 9., 2023. 6. 21.>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철회이유가 타당하면 철회서를 수리하고 청원자와 소개의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자에게,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에게 각각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1.>
③ 국민동의청원의 청원자가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청원이 공개되기 전에 해당 청원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청원시스템에서 본인의 청원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20. 1. 9., 2023. 6. 21.>
④ 국민동의청원의 청원자가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청원이 공개된 이후 해당 청원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한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이유가 타당하면 철회서를 수리하고 전자청원시스템에 해당 청원의 철회사실을 그 이유와 함께 게시한다. <신설 2020. 1. 9., 2023. 6. 21.>
⑤ 의원소개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거나 그 직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 9., 2023. 6. 21.>
① 「국회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청원을 제출하거나 제5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청원 철회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전자적 방식의 신분증을 이용하는 방법
3. 그 밖에 의장이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2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의원소개청원을 제출하거나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의원소개청원 철회서를 제출하는 경우 소개하는 의원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본인 확인과 제2항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은 청원자와 소개의원의 서명날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 6. 21.] [시행일: 2024. 6. 22.] 제5조의2(의원소개청원의 전자 제출ㆍ철회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