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청원심사규칙
[시행 2024. 6. 22.] [국회규칙 제239호, 2023. 6. 21., 일부개정]
① 의원소개청원의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소개하는 의원이 서명날인한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9.>
② 청원자는 청원서에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1. 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원서 및 첨부 서류는 서면 또는 전자청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21.>
④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원서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 9., 2023. 6. 21.>
⑤ 청원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자를,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을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9., 2023. 6. 21.>
[제목개정 2020. 1. 9.]
① 국민동의청원을 하려는 자는 전자청원시스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청원의 취지와 이유, 내용을 기재한 청원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원서와 관련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원서가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고 제3조에 따른 불수리사항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경우 의장은 제3항에 따른 동의절차를 위하여 해당 청원서를 지체 없이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이 경우 의장은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3조에 따른 불수리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개된 청원서는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2. 9.>
④ 전자청원시스템의 장애나 유지ㆍ보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중단된 기간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찬성 및 동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찬성 및 동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3. 6. 21.>
1. 사용이 중단된 기간이 1시간 이상 24시간 이하인 경우: 1일
2. 사용이 중단된 기간이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24시간당 1일로 계산하되, 그 나머지 시간은 1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1. 9.]
① 의원소개청원의 청원자가 청원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자와 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 철회서를 서면 또는 전자청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자가,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이 각각 서명날인한다. <개정 2020. 1. 9., 2023. 6. 21.>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철회이유가 타당하면 철회서를 수리하고 청원자와 소개의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자에게,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에게 각각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1.>
③ 국민동의청원의 청원자가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청원이 공개되기 전에 해당 청원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청원시스템에서 본인의 청원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20. 1. 9., 2023. 6. 21.>
④ 국민동의청원의 청원자가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청원이 공개된 이후 해당 청원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한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이유가 타당하면 철회서를 수리하고 전자청원시스템에 해당 청원의 철회사실을 그 이유와 함께 게시한다. <신설 2020. 1. 9., 2023. 6. 21.>
⑤ 의원소개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거나 그 직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 9., 2023.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