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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4. 9. 26.] [고용노동부령 제426호, 2024. 9. 26.,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4. 9. 26.] [고용노동부령 제426호, 2024. 9. 2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사업주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설치ㆍ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의 착공일(기존 설비의 제조ㆍ취급ㆍ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량ㆍ취급량ㆍ저장량이 증가하여 영 별표 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을 말한다)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2부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