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6. 21.] [보건복지부령 제1181호, 2026. 6. 19., 일부개정]
제2조(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의 과목별 세부내용) ① 「약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약사국가시험의 과목별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한약사국가시험의 과목별 세부내용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약사예비시험의 과목별 세부내용은 별표 1의3과 같다. <신설 2020. 2. 7.>
[본조신설 2013. 10. 21.] [제목개정 2020. 2. 7.]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13.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