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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1. 2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52호, 2026. 1. 23., 일부개정]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양봉산업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1. 2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52호, 2026. 1. 2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우수한 꿀벌 품종개량 보급 등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1. 꿀벌 유전자원의 보존사업

2. 원원종(原原種: 종자 증식의 기본이 되는 종자) 꿀벌의 생산 및 보급사업

3. 격리 품종개량장의 설치ㆍ운영 및 꿀벌 품종개량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꿀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